인증의무대상 #인증시설제외 #인증제외 #BF인증의무 #BF인증의무시설 #BF인증용도1 BF인증제도 인증 신청기관 | BF인증 의무시설 | 제외시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arrier Free 대상시설의 용도 / 의무시설 / 신청기관 인증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 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호기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인증 의무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