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rier Free 대상시설의 용도 / 의무시설 / 신청기관
인증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 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호기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인증 의무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항 용도의 시설 / 대피소 / 공중화장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을조리하거나 제조하는 판매하는 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안마시술소 / 공연장 및 관람장 / 집회장 / 전시장 /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교육연구시설
학교 / 교육원, 직업훈료소, 학원 / 도서관
8.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15 .방송통신시설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고,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견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 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BF인증신청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https://www.koddi.or.kr/bf/main/index.do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https://www.kbet.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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