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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Free 건축물 평가 세부 항목 중 위생시설에 대한 첫번째 분석|BF인증 위생시설 화장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화장실

by 100kacl 2023. 3. 28.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평가 세부 항목 중 위생시설에 대한 첫 번째 분석하려고 합니다. 위생시설 항목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장애인유형별 대응 방법에 대한 평가는?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일반등급은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우수등급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 이상 설치(장애인ㄷ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최우수 등급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 50% 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합니다.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 시 추가 배점합니다.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합니다. 다목적 화장실이라 함은 남며 구분 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산출기준 기본사항으로 남녀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각각 설치 후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 시 추가 배점합니다.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마합니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내표지판에 대한 평가는?

 안내표지판 항목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일반등급은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어야 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합니다. 우수등급은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 블록 설치합니다. 최우수등급은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합니다. 화장실 촉지도식 안내표지판은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촉지도식 안내판의 돌출된 선, 면 점자는 손 베임을 방지하는 등 쾌적하게 촉지 할 수 있도록 마감해야 하며 음각 사용을 금합니다(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SPS-KBUEWL001-5686).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을 복도에 면한 동일한 출입구로 접근하는 경우 복도 벽면에 휠체어 접근성 마크를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복도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하고 0.3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고 출입문이 있는 경우 문손잡이가 있는 벽면에 설치하여합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점자뿐만 아니라 픽토그램과 문자를 포함시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동문의 경우 문이 열리는 측 벽면에 자동문 스위치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출입문 손잡이 측 벽면에 1.5m 높이에 설치하고 0.3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여합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점자뿐만 아니라 픽토그램 문자를 포함시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생시설 첫번째 분석에 하였습니다. 다음 분석은 화장실의 접근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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