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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Free 건축물 평가 세부 항목 중 위생시설에 대한 세번째 분석|BF인증 위생시설 화장실 칸막이 출입문|장애인화장실

by 100kacl 2023. 3. 29.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평가 세부 항목 중 위생시설에 대한 세 번째 분석하려고 합니다. 위생시설의 칸막이 출입문과 활동공간, 형태 및 손잡이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및 활동공간에 대한 평가는?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은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평가 항목은 잠금장치, 사용여부 설비, 형태, 유효폭이 있습니다. 잠금장치의 우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최우수등급은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사용여부 설비는 일반등급은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수등급은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우수등급은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합니다. 형태의 우수등급은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입니다. 최우수등급은 자동문을 설치합니다. 유효폭의 우수등급은 유효폭 0.9m 이상, 최우수등급은 유효폭 1.0m 이상입니다.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건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합니다. 화장실의 유효폭은 손 끼임 방지, 힌지 등 출입문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폭을 0.9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 1.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잠금장치는 막대형 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잠금장치는 손잡이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3.2 활동공간의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우수등급은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X1.4m 이상 확보합니다. 최우수등급은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합니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에 가장 좁은 길이로 폭과 깊이를 측정합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합니다.

대변기 형태에 대한 평가는?

 대변기 형태의 항목은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합니다. 일반등급은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로 설치합니다. 우수등급은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합니다. 최우수등급은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합니다.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X1.4m 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합니다.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X1.4m 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X1.4m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제13호나목(2)(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합니다. 제13호 나목(2)(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의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및 활동공간, 형태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시설 대변기 항목과 소변기 항목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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