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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Free 건축물 평가 세부 항목 중 안내시설에 대한 두번째 분석|BF인증 점자블록|BF인증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시각장애인 안내설비

by 100kacl 2023. 3. 30.

출처:한국장애인개발원,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평가 세부 항목 중 안내시설의 안내설비에 대해 두 번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설비의 점자블록에 대한 평가는?

 안내설비 항목 중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자블록을 감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우수등급은 점자블록의 크기는 (0.3 mX0.. 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최우수등급은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이며,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X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안내설비의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에 대한 평가는?

 안내설비 항목 중 시각장애인 안내설비는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일반등급은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며, 우수등급은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합니다. 최우수등급은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합니다. 점형 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교체,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란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겨웅(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습니ㅏㄷ.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 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합니다. 촉지도식안내판과 연계한 유도블록은 출입구 점형 블록과 점자안내판 점형 블록 이격거리가 0.6m 이상인 경우 접근로에 유도설치된 선형블록과 연계하여 주출입구, 점자안내판까지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도와 연계한 선형블록은 대상시설물 인근 보도와 선형블록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상시설 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지경계선에서 연계한 선형블록은 대상시설물 인근 보도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대지경계선 부분에서 점형 블록 5장~7장 설치 후 대상시설 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설치 도니 경우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설치된 경우는 계단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사로만 설치된 경우 1/18 이하 경사로가 설치 될 경우 출입구까지 선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하며, 1/17 이상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 경사로 시작과 끝에 경사로 폭만큼 점형 블록 설치 후 출입구까지 선형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합니다. 기타 사항 중 맨홀이 설치된 경우 30cm 초과환 경우에는 시작과 끝에 점형 블록을 매립으로 설치하며, 30cm 이하인 경우 시작과 끝에 선형블록을 설치합니다. 진행방향에 경사 각도에 따라 선형블록 또는 점형 블록으로 설치됩니다. 

안내설비의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에 대한 평가는?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등급은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합니다. 우수등급은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합니다. 최우수등급은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합니다.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는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접수대, 주요실 등 청각장애인 및 시설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내설비의 두번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글에는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살이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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