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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Free 건축물 평가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 BF인증 평가기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표에 대한 분석 | BF인증 매개시설 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평가

by 100kacl 2023. 3. 4.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BF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갖은 사람들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글에서는 BF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평가 항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F인증 항목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외부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 기타 설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항목별에 사항은 과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하 일반등급 이상 평가됩니다. 점수를 받지 않고 평가 항목에서 제외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항목별 최소한의 등급이상으로 득해야 합니다.

 

 매개시설 항목은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문)로 평가됩니다. 먼저 접근로에 대해서는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에 대해서 평가됩니다. 오늘은 매개시설에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매개시설의 접근로에 대한 평가는?

 접근로는 보행 동선에 유효폭, 단차, 기울기, 바닥마감, 보행장애물, 덮개를 평가합니다. 접근로는 차도와 보행로 분리에 대해서 평가됩니다.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용자가 차량과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까지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 평가됩니다. 유효폭은 보행상 통행에 있어 폭을 평가합니다. 최소 1.2M 이상을 확보하여야 두 사람 이상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휠체어, 유모차 등과 통행할 때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보행로 폭 1.2M는 부족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동보조기구 등 회차공간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최소한 1.5M X 1.5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차에 대해서는 이동 중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최소 2CM 이하가 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높은 단차보다 사소한 단차에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구간 단차는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기울기는 대지 지형에 따라 접근로에 발생되는 높이차이 극복 경사로가 설치됩니다. 경사로는 휠체어 등 자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8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바닥마감은 장애인 및 노인 등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재질로 하며, 이동이 가능한 바닥마감으로 계획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 이하가 되도록 처리합니다. 다음 보행장애물은 접근로상 위치한 가로등, 간판, 수목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보행로 상 기둥, 조형물 등 접근하기 전 바닥에 시인성과 재질 등을 달리하여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덮개는 배수계획에 있어서 설치되며, 격자 구멍이 양방향 2CM 이하가 되어 바퀴 등 빠지지 않도록 계획하여 설치합니다. 덮개 위치는 최대한 동선상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매개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유일하게 장애인전용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경로, 주차면수 확보, 주차구역 크기, 보행안전통로, 안내 및 유도표시로 평가합니다. 먼저 평가되어야 할 항목은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접근가능하도록 평가됩니다. 차량과 교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는것이 중요하며, 이용되는 시설과 최대한 근접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주차면수는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시설물 용도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 등 많은 빈도수의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구역 크기는 폭 3.3M, 길이 5M로 설치합니다. 보행안전통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까지 보행로의 연속적인 폭에 대해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및 유도표시는 차량진출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를 안내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 표기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면에는 입식안내표지판은 규격에 맞게 설치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용에 도움 전화번호, 신고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주차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입식안내표지판 내 표기된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통행상 안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전면 3M 이상 이격 된 조경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판은 주차구역 전면 및 휠체어 활동공간과 간섭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매개시설의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외부에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대지 내 BF인증 항목이 적용되어 시설에 대한 인식이 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계획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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