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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Free 건축물 평가 세무 항목에 대한 분석 | BF인증 평가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표에 대한 분석|BF인증 매개시설 항목 출입구(문) | 건축물 인증 출입구(문)

by 100kacl 2023. 3. 6.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평가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을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 매개시설의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은 매개시설 중 출입구()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출입구(문)출입구(문)는 높이차이, 출입문의 형태, 유효폭, 단차, 전면 유효거리, 손잡이, 경고블록이 있습니다. 대지경계에서 건축물까지 접근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다음 출입구에 대해서 평가됩니다.

매개시설 출입구() 높이차이에 대한 평가는?

 출입구() 높이차이는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대지에서 건축물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높이차이의 단차의 일반 조건은 0.75m이상 단차(1.2m 이상(1.2m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입니다. 우수 조건은 0.75m0.75m 이하 단차(1.2m 이상(1.2m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입니다. 그리고 최우수 조건은 단차 없이 수평접근입니다. 최우수 조건이 단차없이 수평접근으로 계획 시 우수계획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출입구() 경사로 계획시 일반 조건은 기울기 1/12이하, 우수 조건은 기울기 1/18이하, 최우수 조건은 단차 없이 수평접근입니다. 경사로가 설치 될 경우 경사로 + 계단으로 계획합니다. 경사로의 폭은 1.2M이상 계획하며, 회전공간이 필요할 경우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은 1.5M X 1.5M 활동공간이 필요합니다. 경사로에는 손잡이가 설치되며,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경사로 옆 계단 설치 시 계단은 챌면과 디딤판의 치수를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합니다. 계단 양측 손잡이를 설치하며, 계단 시작과 끝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게 됩니다.

매개시설 출입문의 형태 및 유효폭에 대한 평가는?

 다음 출입문의 형태는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합니다. 일반조건은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입니다. 우수조건은 자동문 설치입니다. 최우수는 출입구()를 포함하여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60% 이상 자동문 설치입니다. 출입문을 2개 이상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는 자동문과 여닫이문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일반조건은 출입구()의 유효폭 0.9m이상, 우수조건은 출입구()의 유효폭 01.0m이상. 최우수조건은 출입구()의 유효폭 1.2m이상입니다. 유모차, 휠체어 등 이용자 신체 조건과 회사 제품마다 폭이 다르며, 시설 이용자들의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유효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의 유효폭 평가시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순수 유효폭으로 측정합니다. 자동문은 한짝의 폭을 측정하지 않고 두 짝의 개폐로 유효폭을 측정합니다. 출입문의 유형이 2개일 경우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의 유도는 양여닫이문으로 계획합니다. 출입문의 단차는 휠체어사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계획합니다. 출입문 턱의 평가는 우수와 최우수로 나눠집니다. 우수조건은 출입구() 단차 2cm이하로 계획하며, 최우수조건은 출입구() 단차는 전혀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매개시설 출입문의 전면유효거리, 손잡이, 점형 블록에 대한 평가는?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일반조건은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우수조건은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최우수조건은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 1.8m1.8m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방풍실을 계획할 경우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며, 출입문 유효폭이 1.2m1.2m 미만일 경우 한쪽 방향으로 개폐되도록 상부에 스토퍼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출입문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문 조작버튼반이 설치될 경우 버튼은 바닥에서 0.8m~0.9m 사이에 설치됩니다.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가 설치될 경우 중심이 바닥에서 0.8m~0.9m 높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구()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일반조건은 출입구()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를 하며, 우수조건은 출입구()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합니다. 최우수 조건은 우수의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합니다. 출입문의 형태가 자동문과 양여닫이문으로 계획될 경우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은 양여닫이문으로 계획하며, 양여닫이문에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를 표시합니다.

 

 매개시설의 마지막 항목인 출입구()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시설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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