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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Free 건축물 평가 세무 항목 중 내부시설에 대한 첫번째 분석|BF인증내부시설|인증 지표에 대한 분석|BF인증 출입문|건축물 인증 출입문

by 100kacl 2023. 3. 12.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BF인증 지표 항목 중 내부시설에 대한 평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평가 세부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매개시설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항목인 내부시설에 대해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부시설에는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2.1 일반출입문의 항목의 단차, 유효폭, 전·후면 유효거리,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내용에 대해 분석합니다.

 

일반출입문 단차 및 유효폭에 대한 평가는?

 일반출입문에는 단차, 유효폭, 전·후면 유효거리,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항목을 평가합니다. 먼저 단차에서는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합니다. 매개시설에서 주출입구(문) 항목에 1.3.4 단차의 항목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우수 등급은 모든 문에 단차 2cm 이하, 최우수는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으로 평가됩니다. 출입문에 2cm 단차가 부득이하게 발생될 경우 턱 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 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유효폭 항목은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로 합니다.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 항목도 주출입구(문) 항목에 1.3.3 유효폭 항목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우수 등급은 모든 문의 유효폭 0.9m 이상, 최우수 항목은 모든 문의 유효폭 1.0m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출입문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외여닫이 출입문의 경우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합니다. 쌍여닫이 출입문은 유효폭 한쪽 문(편개 시)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양여닫이문 출이문 중 유효폭 0.9m 이상 확보되지 않는 출입문에 대해서 손잡이를 제거하며, 고정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미서기 출입문은 미서기(또는 미닫이)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과 손잡이 사이 손 끼임 방지 설비의 거리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미서기 출입문의 손잡이는 손 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하며, 손잡이 5c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타 설비 등의 출입문인 보안스피드게이트, 도서분실방지기 등 휠체어사용자, 유모차이용자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0.9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일반출입문 전·후면 유효거리,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에 대한 평가는?

 일반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일반 등급은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우수 등급은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 이상, 최우수 등급은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 이상 확보합니다.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은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우수 등급에서 평가되는 항목은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합니다. 최우수 등급은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설치로 평가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에는 기준에 적합한 출입문 손잡이와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실명점자표지판은 출입문의 손잡이 옆 벽면에 설치하며, 전시장 등 문이 없는 실의 경우에는 진입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입문과 점자표지판의 이격에 따라 인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여 쉽게 인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명점자표지판은 점자의 높이가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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