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인증대상, 종류 및 시기

by 100kacl 2023. 3. 1.

 오늘은 2015년 7월 29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인증 취득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증제도는 무엇이며, 인증대상은은 어떻게 되는지, 종류와 신청 시기, 인증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무엇일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물을 시설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법적근거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란 법률(2019.12.3.개정) 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18.8.3.개정) 이다.

인증대상은 어떻게 될까?

개별시설과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개별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는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며, 지역: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 15조의2에 따른 지역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별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인증신청자는 개별시설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고나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쇼우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이다.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는 언제일까?

예비인증과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이며, 본인증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이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당: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가 된다. 최우수등급은 인증 기준 만접의 100분의 90이상, 우수등급은 인증 기준 만접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일반등급은 인증 기준 만접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과락 사항이 발생되면 인증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인증 유효기관은 본인증은 10년이며, 예비인증은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거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의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증 신청 가능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부동산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크레비즈인증원으로 총 9개의 인증기관이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는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구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개별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추후 사회 발전을 위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

 

 

 

댓글